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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1:53경 제주시 한림읍 금릉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능남로 128 금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하여 2015. 5. 3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06.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6.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단속(이에 대하여는 2016. 5. 1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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