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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0상,694]
판시사항

[1]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대금완납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은 비록 동산이기는 하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므로, 역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2]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3]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구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대금완납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은 비록 동산이기는 하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므로, 역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은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을 모두 수령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법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시 ‘할부매매 덤프트럭’의 경우, 비록 매수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매도인 공소외 2 주식회사, 할부금융사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대출원리금의 완제시까지 그 소유권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유보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된 이상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할부매매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가져가기 전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의거하여 리스료의 일시상환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귀하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및 연체자 정보제공 준비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간에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이를 관리하고 그 처분 혹은 임대수익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가져간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회수한 행위는 소유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할부매매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사 할부매매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죄의 피해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점유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가져간 이상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리스 덤프트럭’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소유일 뿐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갔더라도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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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8.11.28.선고 2008고단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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