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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17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묵시적인 사전 승인 아래 이 사건 책 반닫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위 책 반닫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승인이 있다고

착오하고 책 반닫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14: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 F이 위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 경기도 책 반닫이’ 1개를 화물 차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타인의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소유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책 반닫이를 임의로 가져갔고, 위 책 반닫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 15. 2014도1353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책 반닫이는 D가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이를 보관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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