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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7.15.(756),971]
판시사항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이유없이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삼화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흄관몰드 13개, 칼라 1개, 풀흄관 26개 등은 공소외 1주식회사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최용식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위 물건 등을 공소외 삼화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취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건 등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여러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은 1981.10.5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1982.1.28 사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흄관몰드 등을 위 삼화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날은 1982.7.24임이 인정되므로 위 흄관몰드 등이 공소외 1주식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그 대표이사직에 있는 피고인이 그 죄책을 져야한다는 소론논지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우선 이점에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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