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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10.15.(92),2088]
판시사항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신청인,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호스틸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신청인,상고인

대영철강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인 철강재를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 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나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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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29.선고 98나5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