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7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20:0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51-2 3 부두에 피해자 B( 남, 29세) 가 주차해 놓은 C 차량을 임대계약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D 트레일러( 슬라이더 샤시 )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B가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운송사업 위 수탁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납 임대료와 유류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과 함께 피해자의 트레일러를 가져온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 사이 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 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