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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0상,601]
판시사항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처음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가기 전 공소외 1 등과 함께 소주 4병을 서너 명이 나누어 마셔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에 처음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찜질방 정문 및 후문에 대한 출입 통제 및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찜질방에 처음 들어가기 전 2007. 6. 21. 20:30경부터 22:00경까지 공소외 1이 근무하는 당구장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당구장에 도착하기 전에 나머지 3명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가 나중에 합류하였으며 당시 4명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4병이었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23:00경 처음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이 사건 찜질방에 들여보낸 피고인 1과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제1심증인 공소외 2, 3은 모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찜질방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779.29㎡ 규모의 단층 건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야간에는 피고인 1 혼자서 이용요금 수납과 발한복 대여, 찜질방 청소 및 발한복 세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찜질방 외부에 손님들의 휴식장소로 제공된 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찜질방 내부에서 위 마루로 나갈 수 있도록 후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위 마루는 개방된 공간으로 울타리나 담이 없기 때문에 정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마루와 후문을 통하여 이 사건 찜질방 내부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손님들은 모두 이 사건 찜질방 내부에서 발한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어 후문으로 들어온 손님의 경우에도 계산대에서 찜질방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발한복을 대여받는 과정을 통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러나 피해자는 정문으로 들어와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1에게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발한복을 대여받은 후 다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고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위 피고인 몰래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270%로 밝혀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손님이 피고인들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의 이 사건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 “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 의 위임을 받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2. 라. (1)항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항에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처음 이 사건 찜질방에 들여보낼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다시 후문으로 들어온 사실을 위 피고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더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양벌조항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2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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