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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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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8노6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기환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 변호사 박형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피해자 손○○은 이 사건 찜질방에 입장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할 정도로 취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입실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2는 매표소 및 발한 실 앞에 음주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붙였고, 발한실 내부에는 온도계를 설치하는 등 안전 관련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피고인 1도 음주자의 출입 금지에 대한 사항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2의 경우 피해자의 입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단절

또한, 피해자는 찜질방에 있다가 후문을 통해 피고인들 몰래 밖에 나가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고 다시 후문을 통해 찜질방에 들어왔으므로, 피고인들이 술에 약간 취한 사람을 찜질방에 들여보낸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술에 취한 사람이 찜질방에서 사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 형( 피고인 2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 중 “같은 날 23:00경 위 찜질방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 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를 “같은 날 23:00경 위 찜질방에서 술에 상당히 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 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당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찜질방에 입장하기 전, 공소외 1 등과 함께 소주 4병을 서너 명이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간 사실, ② 이 사건 찜질방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종업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종업원은 야간 카운터 업무, 빨래, 찜질방 복도 및 마루 등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찜질방의 카운터는 조그만 창문을 사이에 두고 종업원은 그 창문 사이를 통해 손님들과 찜질비나 찜질복을 주고 받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찜질방에는 발한실이 있고, 발한실 우측에 위치한 찜질방 뒷문 출입구를 통해 들마루로 나갈 수 있는데, 들마루는 개방된 공간으로 울타리나 담이 없어 외부에서 드나들 수 있는 사실, ⑤ 그런데 위 뒷문 출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 ⑥ 피해자도 이 사건 당일 찜질방에 입실했다가 23시경 위 뒷문을 통해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2시경 위 뒷문을 통해 다시 이 사건 찜질방에 다시 들어왔는데, 당시 위 뒷문 출입구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 ⑦ 피해자는 찜질방에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몸이 비틀 거릴 정도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찜질방으로 들어간 점, ② 그런데 피고인 1은 작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찜질복을 주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 1은 카운터를 떠날 수 없어 발한실 내부까지 살필 여유조차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찜질방은 다른 찜질방과 달리 뒷문이 있어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점, ⑤ 그런데 위 뒷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점, ⑥ 피해자도 위 뒷문을 통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찜질방에 드나들었던 점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 규정 취지, 즉, 위 규칙에서는 목욕장업자는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와 별개로 음주나 노약자 등 자신의 상태로 자신이 목욕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발한실 입욕 주의문에 게시되는 내용이 노약 · 병 · 술로 인해 이용자 자신이 피해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다른 이용자들로 인해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아니라, 출입금지대상자 개인의 위생·건강·안전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1은 적극적으로 이용객의 음주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음주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이를 확인하여 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적극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찜질방에 출입시켰고, 또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이 사건 찜질방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정문 및 후문 등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찜질방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이 사건 찜질방에 입실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찜질방 밖에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찜질방의 문을 통해 드나들었고, 그것이 찜질방 출입 통제 및 관리 소홀에 기인한 이상,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새벽 3시 반 경 한증막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지만,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른 상태였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 1이 잠이 들기 쉬운 시간인 새벽 시간에 한증막을 수시로 돌아보지 점에도 기인한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 2가 한 사람의 종업원만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라 할 것인바, 정상적인 사람도 수면 상태에서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시설인 한증막을 운영 · 관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수시로 한증막 내부 상황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같은 날 23:00경 위 찜질방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 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를 “같은 날 23:00경 위 찜질방에서 술에 상당히 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 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2 :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 제4조 제7항 , 제21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1 :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 제4조 제7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2)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찜질방을 운영 · 관리하는 자로서, 이용자의 건강 또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증막에 대한 관리와 찜질방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점, 결국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강찬(재판장) 전상범 이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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