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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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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고단12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정일권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일

주문

피고인 1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 ○○불가마찜질방’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 ○○불가마찜질방’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1은 위 찜질방 손님들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2는 근무시간 동안 손님들의 안전관리 및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금지 등 출입통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1은 2007. 6. 22. 강원 홍천군 ○○읍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 ○○불가마찜질방’에서 야간 근무자로 피고인 2를 계산대에 근무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들을 출입시키게 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있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찜질방의 발한실에 들어오는 경우 술기운에 잠이 들고 고온, 다습한 실내 환경으로 인해 탈수증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목욕장 출입 시설을 철저히 통제, 관리하여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목욕장 출입시설을 철저히 통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위 찜질방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 손○○(35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위 찜질방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정문 및 후문 등의 출입 통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 찜질방에 입실케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 찜질방 내의 발한실에 들어갔다가 술기운에 잠을 자던 중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체온이 상승하여 같은 달 23. 03:49경 피해자를 탈수증과 고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손○○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2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을 출입시켜,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1은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2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업무에 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및 공소외 5, 6, 7, 8,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국과수 부검회보서

1. ○○불가마찜질방 신고서

1. ○○불가마찜질방 사진

1. 각 수사보고(홍천아산병원 응급실 의사 탐문경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담당관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 제4조 제7항 , 제21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 제4조 제7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판사 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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