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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4노55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욕제한자 출입금지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입욕 주의사항에 관한 게시물 부착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사우나 찜질방)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이며, 피고인 B은 E의 종업원인바, 목욕장업자는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 30. 02:43경 위 E의 1층 계산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을 마시고 찾아온 손님 J을 찜질방에 출입시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이 공중위생영업자인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J이 E에 들어갈 당시의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 J의 주취상태가 찜질방 내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있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J이 E에 들어갈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입장 후 약 6시간 경과 후 E 내 발한실에서 화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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