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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2.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프로 방스 방면에서 엘지 디스플레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을 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 리에 있는 프로 방스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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