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1인)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상속세 1,787,746,324원의 부과처분 중 1,652,538,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1, 3호증의 각 1, 2,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2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2004. 1. 24. 사망함에 따라 2004. 6. 17. 피고에게 별지(1) 표 중 “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내역을 신고한 후 2004년도 상속세 계산세액 1,904,382,83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속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제15조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914,548,000원이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는 사실 및 ② 배우자공제 신고액 1,758,609,966원이 법정 공제한도액 1,469,245,206원보다 289,364,760원만큼 초과하여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3. 11. 별지(1) 표 중 “결정내역”란 기재와 같이 위 증여재산가액 2,914,548,000원과 배우자공제 초과신고액 289,364,760원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세액공제액을 당초 신고액 211,598,092원보다 149,676,129원이 적은 61,921,963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2004년도 상속세를 총 1,802,214,562원으로 결정·고지하면서, 자진납부세액 1,904,382,835원과의 차액인 102,168,273원을 상속세 환급세액으로 정한 다음, 이를 위 증여재산가액 확인에 따른 증여세 추징세액에 충당하고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5. 4. 29.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다시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7. 4. 원고들에 대하여 위 증여재산가액 2,914,548,000원은 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나 위 배우자공제 초과신고액 289,364,760원은 신고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2004년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 배우자공제 초과신고액 289,364,760원에 대하여만 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7. 18.경 별지(1) 표 중 “경정내역”란 기재와 같이 신고세액공제액을 당초 신고한 211,598,092원보다 135,207,891원이 적은 76,390,201원으로 정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2004년도 상속세를 총 1,787,746,324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상속세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인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일단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자진하여 신고한 이상,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출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 제15조 소정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법 제13조 소정의 생전증여재산 양쪽 모두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액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5,151,961,854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 2,115,980,927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11,598,092원이 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2004년도 상속세의 정당한 세액은 1,652,538,433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구체적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법 제76조 제1항 ),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법 제67조 ),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는 것이며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의 한 태양으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과세관청에 협력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기까지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3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참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법률의 적용에 차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원고들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판결이유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
한편 생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에 관한 법 제13조 의 입법취지는 임박한 사망을 예견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사후에 누진과세되는 상속세를 경감하려고 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법 제15조 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 포착이 어려운 현금의 상태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으로서, 양자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적용요건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위 증여재산가액 2,914,548,000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세액의 절감을 위하여 이를 법 제15조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니,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편법을 동원하여 잘못 신고한 부분까지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을 신고세액공제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