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1누26277(2012.05.10)
제목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2000-2001사업연도에 대한 1차 세무조사시 2002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경정한 후, 2002-2005사업연도에 대한 2차 세무조사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대법원 2012두14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277(2012.05.10)
판결선고
2015.03.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들고 있다.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BBBB의 보증인으로서 2002년 BBB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얻게 된 구상금채권 ○○○원 중 예상회수금액 ○○원을 공제한 ○○○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이 BBBB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손금이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XX. 1. 1.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BBBB가 원고의 보증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필리핀에 이 사건 호텔을 건설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 및 분양부진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였던 적은 있으나, BBBB가 경영위탁이나 지분투자 등을 통하여 2002. 12. 3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수익을 올렸던 점, BBBB가 2002. 12. 31.까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지분 59.19%를 매각하거나 사업폐지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대손금 상당의 채권이 2002. 12. 31. 당시 BBBB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익금 산입 여부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조사대상 세목'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단위를 구분하는 원칙적인 기준이 과세기간과 세목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XX. 10. 21.부터 20XX. 12. 15.까지 원고의 2000 및 2001 각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법인제세 일반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해외 현지 자회사인 AA헝가리와 AA아메리카(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보증채무 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및 관계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의 회수를 지연하였음을 발견한 사실, ②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들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의 회수지연이 이와 연접한 사업연도에도 계속되었는지와 그 폐업・청산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들의 폐업・청산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구상금채권 등의 회수지연이 계속되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조사한 다음, 1998 내지 2002 각 사업연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1998 내지 2000, 2002 각 사업연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③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XX. 11. 15.부터 20XX. 4. 23.까지 원고의 2002 내지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2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XX. 1.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채권의 회수지연이 있을 경우 그것은 해당 사업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및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그러한 잘못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계속되는 한 다른 사업연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시정하는 기회에 다른 사업연도의 잘못도 함께 시정할 필요가 있는 점, 각 사업연도마다 같은 종류의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이 한정될 뿐만 아니라 조사내용도 단순명료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은 크지 아니한 반면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다른 사업연도 전반에 관한 조사로 확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의 회수지연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국한하여 2002 사업연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다른 과세기간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이나 성질상 이에 준하는 구상금채권에 대한 회수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상금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BBBB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예상회수금액을 공제한 이 사건 대손금 상당의 채권이 BBBB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 사업연도에 스스로 이를 대손 처리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회수하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2003 내지 2005 각 사업연도에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20XX. 1. 1. 원고에게 2003 내지 2005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소송절차수계신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진 수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그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