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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어음금][공2009하,1760]
판시사항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서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확정판결 등의 증서를 얻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거쳐 그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을 통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제424조 ),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서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확정판결 등의 증서를 얻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거쳐 그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을 통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는 2007. 1. 10. 액면금 42,500,000원, 지급기일 2007. 4.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2에게 차례로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그 후 소외 2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원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한 다음 2007. 4. 25. ○○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42,500,000원을 예치한 사실, ③ ○○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채권신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채권조사기일의 조사절차를 거쳤는지, 그 때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소송절차를 유지할 필요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속행되는 경우라면 소송의 형태도 채권확정의 소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변론을 종결하고 어음금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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