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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 선고 2008나6839 판결
[어음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

2009. 5.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파산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234,057,480원을 예치한 사실, 파산 전 회사는 2007. 5.경 부도로 인하여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같은 해 6. 27.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7.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사고신고담보금은 파산 전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예치받은 은행에 이전되고, 은행은 후일 동종의 금원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자체를 파산 전 회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을 입증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파산절차에 의하여 그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영민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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