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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가단141642 판결
[어음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액면가 42,500,000원, 지급기일 2007. 4.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하였고,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순차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각 배서·양도하였는데, 이후 갑이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갑은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 을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갑은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을이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

200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주식회사 ○○은 2007. 1. 10. 액면가 42,500,000원, 지급기일 2007. 4.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2에게 순차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각 배서·양도한 사실, 이후 소외 2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 소외 2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주식회사 ○○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과 소외 1 주식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로 견질용으로 발행하여 교환한 어음 중의 하나로서, 위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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