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6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3095호로 D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0,000,000원 상당의 가공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6. 4. 20. 피고에게, 2016. 4. 25. D 주식회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8. 8. 20. 11:20 창원지방법원 2018하합1003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C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채권신고기간은 2018. 9. 20.까지로 지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법원은 신고 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며(제459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제462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463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5조). 한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