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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420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부당이득금 반환, ② 구상금, ③ 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②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③청구만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불복신청한 부분, 즉 위 ③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정산금 청구의 적법 여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판결 등 참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B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5. 23.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된 사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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