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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10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1746]
판시사항

어음채권의 추심 의뢰 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의 사실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어음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추심금의 지급의무는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추심의 의뢰 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의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송기홍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어음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추심금의 지급의무는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23 판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등 참조), 추심의 의뢰 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의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의 추심위임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받은 소외인이 위 정리채권을 변제기에 추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정리채권 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추심행위 이전의 추상적인 추심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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