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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예금][공2005.11.1.(237),1669]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 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

[2] 구체적인 어음의 추심위임행위 자체나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만으로 이를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 에 해당하는,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어음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추심금 인도·이전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추심의뢰나 지급제시 자체를 수임인의 위 의무 발생의 구체적·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 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어음의 추심위임에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은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민법 제684조 ), 수임인이 이러한 취득물 인도·이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상황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추심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어음의 지급제시나 서류의 송부 등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그 결과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어음을 반환받기가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추심위임에 의한 채권회수를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심위임이 이용된 경우에 채무자가 추심위임을 철회하거나 직접 추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중복하여 추심위임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어음의 추심위임행위 자체나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만으로는,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어음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인도·이전의무는 추심의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추심의뢰나 지급제시 자체를 수임인의 위 의무 발생의 구체적·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가.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이 되어있는, 이른바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으면서도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기존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이 해쳐지고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운영자금 마련의 길이 막히는 등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하여 회사정리법제163조 제2호 본문에서 지급의 정지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등 위기시기 이후에 채권자가 그러한 위기상태를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단서 (나)목에서는 위기시기 이전에 존재한 채권자의 정당한 상계기대를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하 '전의 원인'이라 한다)에 기하여 수동채권이 발생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1항에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등 기타의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하여 바로 은행에게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등의 채권을 처음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측 정리회사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가 이 사건 추심위임시 작성하여 제출한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에는 "위 수출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귀 은행에 양도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수출환어음의 추심을 위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양도하는 합의가 수출환어음의 추심금을 피고들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우자동차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수출환어음 추심위임계약 당시 그 추심금으로 신규운영자금 연체채무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결국 위 약관 조항 등이 '전의 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어음의 추심위임에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은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민법 제684조 ), 수임인이 이러한 취득물 인도·이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상황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추심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어음의 지급제시나 서류의 송부 등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그 결과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어음을 반환받기가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추심위임에 의한 채권회수를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심위임이 이용된 경우에 채무자가 추심위임을 철회하거나 직접 추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중복하여 추심위임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어음의 추심위임행위 자체나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만으로는,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이 사건 각 추심위임이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대우자동차와 피고들 사이에 그 추심위임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위임인인 대우자동차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법 제689조 제1항 ), 해지에 의하여 수임인인 피고들은 위임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며, 피고들이 어음의 지급제시를 한 후에 해지된 경우에도 대우자동차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금의 수령권한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들이 대우자동차로부터 그 지급정지 전에 추심위임을 받아 이 사건 수출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해외의 지급은행에 송부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전의 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그리고 원심이 추심의 실행 자체가 구체적·직접적 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 판단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심은 추심의 실행이 '전의 원인'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인바, 위와 같은 수임인의 인도·이전의무는 추심의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23 판결 등 참조), 추심의뢰나 지급제시 자체를 수임인의 위 의무 발생의 구체적·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 혹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대우자동차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개시 당시인 1999. 10. 7.경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한국외환은행은 2,500억 원 이상, 피고 우리은행은 5,000억 원 이상의 각 대출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대우자동차에게 운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위 채권 이외에 2002. 2. 18.까지 피고 한국외환은행의 채권액이 1,740억 원, 피고 우리은행의 채권액이 4,132억 원에 달한 사실, 피고들은 대우자동차와 사이에 주로 신용장 있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 오다가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국 포드사가 인수포기를 선언하고 대우자동차의 노사대립이 심화된 2000. 9. 이후에는 신용장 있는 수출환어음의 경우에도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추심위임을 받아 추심하는 형태의 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기업개선작업기간 중 대우자동차에 지원한 신규여신은 최우선 변제대상 채권으로서 취급되었던 사실, 피고들은 대우자동차의 최종 부도 이전에는 수출환어음의 추심금이 해외로부터 지급되면 대우자동차에게 추심금의 입금사실 및 정산할 연체여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 추심금을 대우자동차 계좌에 입금하면 대우자동차 직원이 이를 출금하여 그 중 일부는 대우자동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들에 대한 연체여신채무를 변제하여 온 사실, 대우자동차는 2000. 11. 6. 1차 부도가 난 후 채권은행단의 운영자금지원이 중단되자 대출금채무가 없던 경남은행에 수출환어음의 매입, 추심의뢰를 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대우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심위임 당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하여 경영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대우자동차가 피고들에 대하여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수출환어음에 대한 추심금 중 일부만이 대우자동차와의 협의를 통하여 피고들의 연체여신에 충당되었던 사실(추심금 전액을 대우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대우자동차가 피고들과 사이에 추심위임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거나, 추심금을 대우자동차의 신규운영자금 연체채무에 대한 담보로 하는 데 대한 대우자동차의 양해 또는 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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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9.30.선고 2002나4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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