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4개월 후에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