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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61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4개월 후에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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