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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30979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1999. 7. 7.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조합은 1999. 4. 30. D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은 1999. 7. 7. 피고 B에게 1999. 6.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1999. 11. 12. 피고 B에게 1999. 6. 3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고, 피고 B는 2006. 11. 14.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 16. E조합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1. 25.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92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98,839,971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5.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D의 배우자이고, 피고 B 피고 C의 동생인 F의 남편 는 D의 동서이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 대한민국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과 피고 B는 서로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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