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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1가단211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익산시 C 임야 1정4단2무보(13,983㎡), D 임야 1단2무보(1,190㎡), E 임야 2정1단4무보(21,223㎡)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고, 위 C 임야는 F 임야 8,727㎡, G 임야 5,256㎡로, 위 E 임야는 H 임야 4단7무보(4,661㎡), I 임야 1정3단4무보(13,289㎡), J 임야 3단3무보(3,273㎡)로 각 분할되었다.

나. 위 F 임야 8,727㎡, D 임야 1,190㎡, I 임야 13,289㎡는 1941. 6. 4. 위 K 전 24,053㎡(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로 합병 및 등록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면적이 847㎡ 증가되었다). 다.

분할 전 K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1944. 10. 10. 피고의 조부 L(M)이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라.

분할 전 K 토지는 1952. 12. 20. 별지3 기재와 같이 위 K 전 2,162㎡부터 N 전 443㎡까지 8필지로 분할되었다.

마. 한편 위 C 임야 1정4단2무보(13,893㎡), D 임야 1단2무보(1,190㎡), E 임야 2정1단4무보(21,223㎡)에 관하여 1956. 5. 3. 원고와 O, P, Q(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명의로 각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K 전 2,162㎡부터 N 전 443㎡까지의 각 토지에 관하여 1959. 8. 28.과 1959. 9. 16. 피고의 조부 L(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위 K 전 2,162㎡부터 N 전 443㎡까지의 각 토지는 1960. 12. 19., 1979. 3. 3., 1980. 1. 24., 2001. 1. 18. 별지3 기재와 같이 순차로 분할되었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별지2 목록 제4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모두 분할 전 K 토지에서 분할된 위 K 전 2,162㎡부터 N 전 443㎡까지의 각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이다.

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M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한편 별도의 등기용지에 원고 등의 1956. 5. 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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