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고단3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경부터 2018. 9. 26. 경까지 사이에 계 금 2,500만 원, 계 불입금 100만 원( 계를 타기 전 월 100만 원, 계를 탄 이후에는 월 125만 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 (26 일 계), 2017. 4. 21. ~ 2018. 12. 21. 경까지 사이에 계 금 2,000만 원, 계 불입금 100만 원( 계를 타기 전 월 100만 원, 계를 탄 이후에는 월 12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 (21 일 계), 2017. 6. 11. 경부터 2019. 1. 11. 경까지 사이에 계 금 2,000만 원, 계 불입금 월 100만 원( 계를 타기 전 월 100만 원, 계를 탄 이후에는 월 120만 원),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 (11 일 계) 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 산자유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계 금 2,500만 원, 계 불입금 100만 원, 기간 26개월인 26일 계에 가입해 라. 계 금은 틀림없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4 년 전부터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대출을 받아 계 금을 지급해 주는 등 돌려 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대출금 및 개인 빚이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한 달에 이자 명목으로만 100만 원 이상 지출되었고, 계원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여 실제 계를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며느리 이름 등을 계 명단에 기재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개인 빚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8. 26.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 (11) 기 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1,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