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5.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D 전 660㎡, 피고인의 처 E 소유인 F 공장 용지 1,398㎡, G 답 47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해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03. 4. 3.까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500만 원을 받았으나, 잔 금 지급 일인 2003. 4. 16.에 이르도록 이 사건 부동산 중 D 및 F을 공동 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 최고액 일본국 법화 3,000만 엔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 5. 28.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종합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통장에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합쳐서 3억 8,000만 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여주어 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5억 원을 대출 받으면 그 돈으로 빌린 2억 원을 갚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중국으로 도망가 생활하기 위한 비용으로 쓸 계획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공정 증서 (2003 년 제 1549) 소재수사 지시 및 결과 보고서, 출입국 내역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