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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5고단1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성남 시 수정구 F 맨션 501호를 임대하면서,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F 맨션 501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3개( 채권자 성남 중부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권자 G 채권 최고액 3,800만 원, 채권자 H 채권 최고액 6,000만 원 )를 모두 말소시키고, 성남 중부 새마을 금고에 대한 실 채무액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만을 남겨 하나은행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설정하겠다고

약 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 외에도 하도급 업체들에 대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G, H에 대한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 피고인에게 급한 채무부터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 내용과 같이 성남 중부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을 감액하여 하나은행으로 이전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700만 원, 2012. 9. 20. 잔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등기부 등본, 확인 각서, 대출금 영수증, 공정 증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등 제출, 전세금 사용 내역 및 거래 내역서 제출, 피의자 4,500만 원 거래 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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