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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호텔 내 주점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경 C에게 그의 모친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F 호 전용면적 84.69㎡ 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2억 원을 빌려주어 아파트 세입자에게 반환하여 줄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당시 주점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13억 원에 달해 위 아파트를 자신의 채권자가 될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이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속여 같은 달 12. 경 그로 하여금 5억 원 내지 5억 7,000만 원 상당 비슷한 시기 실거래 표에 의하면 같은 평수 아파트가 4억 9,800만원 내지 5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4억 9,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보전 채무 5,000만원은 변제된 상황이었음 의 위 아파트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약정하고 G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달 15. 경 G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에 G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불상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C이 G에게 피고인의 채무 2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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