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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426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68,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03. 3. 25. 소외 C의 대리인 D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억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 8억 6,500만 원, 실채무액 : 5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무자 : C)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3,000만 원)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며,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03. 4. 18.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C)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은 공시지가로 신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를 지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28. 원고 앞으로 ‘200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원고는 2003.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채권최고액 : 7억 1,500만 원, 근저당권자 : 국민은행, 채무자 : 원고) 자신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2. 6.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원고를 상대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5155,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여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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