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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8 2015고정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베트남 국적 남자 1명, 베트남 국적 여자 1명)과 함께, 피해자 C(51세)가 2015. 4. 7.경 베트남 국적 여성 D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신부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으로 생각되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현지 통역인(일명 'E')에게 “다른 사람으로 다시 선을 보고 결혼을 진행하면 안 되겠냐”라는 말을 하며 파혼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파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15. 4. 10. 10: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F' 호텔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파혼을 하면 돈을 주어야 한다. 결혼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와 하지 않고 한국에 못 데리고 간다고 하니 4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라. 4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에 못 간다.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친언니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일은행 거래내역서(I)

1. 수사보고(외국환영수증 및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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