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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1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9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26.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506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E(여, 29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198,000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9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교를 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의 신체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가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동영상을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5경 F 앞길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8. 1. 1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30 부치기 전까진 계속 평생 이럴거고 신고해도 은행에는 꼭 알리고 들어간다 알겠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행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789】 피고인은 2014. 9.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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