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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8고단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5:00 경 부천시 길 주로 69 도로 상에서 E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행하여 F 마을 G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 후 도보로 도주하였고, 이를 추적한 부천 원미 경찰서 H 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4 세 )로부터 검거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우 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7. 06:12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H 계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구가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어눌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06:3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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