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01:02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1에 있는 '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01:02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에 있는 ‘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천 원미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관리계 소속 순경 E가 운전하는 112 순찰차에 경비지방 경찰청 기동 2 중대 소속 이경 F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구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같은 구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 나 죽으면 벌금 안 나오니까 같이 죽자.” 고 하면서 위 E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 내가 네 선배였어도 이렇게 했을 거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팔로 F의 몸과 팔을 때리고 밀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천 원미 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면서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