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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6(2)형,343;공1988.9.15.(832),1218]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범죄행위의 주체와 발행의 의미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문제로 된 당해 수표의 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당해 수표의 수표요건을 작성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발행이라는 뜻은 위에서 본 행위주체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같은 규정 첫머리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의 문구를 같은 규정 끝머리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는 문구와 종합하여 살펴볼때 문제로 된 당해 수표의 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당해 수표의 수표요건을 작성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발행이라는 뜻은 위에서 본 행위주체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선일자수표를 피고인이 실제로 작성하여 소외 채병률에게 넘긴 1980.12.30.을 발행일로 보고 그 선일자 수표상의 당초 발행일인 1981.6.30. 만을 피고인이 위 채병률의 양해아래 1981.12.30.로 고쳤다는 소론 1981.9. 초를 여기에서 말하는 발행한 날로 안본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행일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올바른 이상 원심이 같은 수표의 발행일자를 고쳐준 날을 그 무렵이라고 설시했다 해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희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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