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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4노38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 한다)에 대한 전력케이블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B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행인인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건네 준 것이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같은 규정 첫머리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의 문구를 같은 규정 끝머리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는 문구와 종합하여 살펴볼 때 문제가 된 당해 수표의 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당해 수표의 수표요건을 작성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발행이라는 뜻은 위에서 본 행위주체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여 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의 제안에 따라 B이 운영하던 O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장래에 O도 B으로부터 인수하려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1. 3. 4. C 명의로 신한은행 춘천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B의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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