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6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부친 C은 1997. 4. 22. C 명의로 농협 사직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의 위임하에 C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000,000원', 발행일 공란으로 기재된 C 명의의 농협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 G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표금 합계 225,000,000원의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소지인 G가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16번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각 고발장에 첨부된 이 부분 각 수표의 각 기재 및 그 형상에 의하면 이 부분 각 수표에는 적법한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최종소지인이 이를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각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등).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나머지 각 수표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