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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계산대 부근에서에서 손님인 피해자 D(38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피해자 D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회 밟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찬 후, 다시 위 ‘C’ 룸 안에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F(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2~3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F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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