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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110』 피고인은 2013. 12. 10. 01:45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03』 피고인은 2014. 1. 24. 10:45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방을 구하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02』

1.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7. 01:18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I(남, 8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집 1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 H를 불러내기 위해서 H의 방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으나, H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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