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23. 21: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23:46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약국 부근에서, ‘ 큰 아빠가 칼을 들고 나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 I, J로부터 ‘ 칼을 내려 놓아 라’ 는 말을 듣고 ‘ 야 이 개새끼야’, ‘ 니 내하고 한번 붙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6.5cm) 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 피의자 A 모발 50수 감정 의뢰, 첨부된 감정서 포함) 바디 캠 사진, 식칼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