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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4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2. 15:50경 사천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D(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꽁지머리를 지적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중식도(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한 자루와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5cm) 한 자루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 좀 나봐라, 다리를 짤라빌끼다.”라고 위협하고,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양 손에 칼을 든 채 위 주거지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마트 앞까지 약 526m 구간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 G(45세)가 운영하는 위 F마트에서, D이 마트 안으로 피신하자 뒤따라 들어간 다음 양 손에 칼을 든 채 D을 뒤쫓아 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매장 손님들로 하여금 F마트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주요장면, CCTV 영상 주요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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