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정10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4:10경 김포시 조강로 80번길 16 신김포농협 내에서 동생인 피해자 B (56세)이 상속관련 현금보관증을 제시하며 1,000만원을 먼저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자, 현금보관증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멱살을 잡아 쥐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