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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정10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4:10경 김포시 조강로 80번길 16 신김포농협 내에서 동생인 피해자 B (56세)이 상속관련 현금보관증을 제시하며 1,000만원을 먼저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자, 현금보관증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멱살을 잡아 쥐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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