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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04 2014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물점 안에서, 피해자 E(67세, 여)이 피고인 소유의 피해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가져가서 손에 쥐고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손에 쥐어진 현금보관증을 뺏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염좌 및 좌측 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여러 군데 있는 사진)

1. 상해진단서(인대 부분 손상 등으로 약 3주간 석고 고정이 필요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3조 제2항, 제1항(과잉자구행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현금보관증을 피해자가 찢어버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현금보관증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할퀴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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