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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7. 11. 21:00 경 주거지 인 부천시 B 아파트, C 호에서 처인 피해자 D 와 식탁에 앉아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고 안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전에 피고 인과의 말다툼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적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내 손에 놓고, 나와서 대화를 하자.’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3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돌리고 거실 베란다로 뛰어 나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잡아 거실로 끌고 들어 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아서 이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을 몇 번 올려쳤다고

진술한 부분, 피해자가 바닥에 않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앉아서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워 안쪽으로 눌러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가 평소에 녹음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편집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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