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 운영 노래방 앞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보고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과 멱살을 잡는 등 서로 다툰 후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2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1월 이하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