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10. 18:45경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이혼남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 D(43세)의 목에 들이대고 2-3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손도끼(칼날길이 10cm , 높이 13cm , 손잡이 33cm )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