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7:0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제인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E(남, 40세)와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얼마나 악질인줄 아느냐, 너그 발모가지 다 짤라뿌고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대문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낫 두 자루를 양손에 한 자루씩 쥐고 피해자 D을 향해 번갈아 휘둘러 피해자 D의 엄지손가락을 절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향해 위 낫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및 중수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