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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1 2014고단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7:0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제인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E(남, 40세)와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얼마나 악질인줄 아느냐, 너그 발모가지 다 짤라뿌고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대문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낫 두 자루를 양손에 한 자루씩 쥐고 피해자 D을 향해 번갈아 휘둘러 피해자 D의 엄지손가락을 절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향해 위 낫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및 중수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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