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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24 2014가단9256
토지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900원과 2015. 7. 28.부터 경남 산청군 B 도로 188㎡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이유

1. 인정사실 분할 전 경남 산청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답은 1913. 12. 20. 원고의 조부인 E이 사정받아 소유하던 토지이다.

피고는 1931년경 위 토지와 그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를 포장하였다.

이에 따라 위 토지는 1931. 7. 22. F 답 474평과 G 도로 57평(그 후 위 토지는 면적환산으로 G 도로 188㎡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원고는 2008. 5.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청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를 하고,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1931. 7. 2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1951. 7.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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