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20:00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40세) 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쌍년 아, 내 돈 갚아 라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60 세) 가 위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남부 경찰서 직원 3명과 피고 인의 전 남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니 딸래미 개같이 잘 키웠다.
니 딸래미 보지 팔아서 돈 버는 것 알고는 있나.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각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