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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5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17: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가게 ’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 찾아가 “ 야 이 씹할 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소파에 밀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78세 )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7. 17:20 경 위 가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 무슨 일이 있으신 가요 ’라고 질문을 받자 “ 야 씹 할 놈들 아 뭐 하러 왔어,

신고 받고 왔어

”라고 말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을 수회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물고, 양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정강이 낭 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재물인 안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2 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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