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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11 2015가단574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15. 3. 19.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자동차(크레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매매금액: 36,500,000원(계약금: 2015. 4. 15. 12,000,000원, 중도금: 2015. 5. 15. 12,000,000원, 잔금: 2015. 6. 15. 12,500,000원) 인도일: 2015. 3. 23. 연체이자율: 연 24%

나.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재산과세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 때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을 받아다가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란과, ② 어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작성촉탁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각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각각 ‘이 사건 약속어음’,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측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원고측은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의뢰하였다

(현재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 중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22.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40,000,000원을 보충하고, 위 약속어음의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위임장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한 후 위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15년 제61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5년 10월경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10.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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