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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53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가 2012. 12. 1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친동생 B은 2012. 11. 8. 피고에게 액면금액 39,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12년 증서 제1878호), 피고는 2012. 12. 14. C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씨방 관련 설비리스금 채무 34,153,999원 상당을 대위변제 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 D은 2012. 11. 12. 법무법인 길도로부터 수취인, 발행인, 액면금액 등의 부분이 공란인 ‘약속어음’과 위임인, 수임인 부분이 공란인 ‘위임장’(위임인이 어음 수취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고,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한다는 기재가 있다)이 A4 용지 1장에 모두 들어있는 문서양식을 팩스로 송부 받았다.

다. B은 2012. 11. 15. 원고의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2012. 11. 12.자 인감증명서 2통(대리발급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다)을 소지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D을 만났다.

B은 D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2012. 11. 12.자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하였다.

D은 도장이 원고의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인감증명서 중 1통의 인감 오른쪽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보았다.

이후 나항 기재 문서양식 중 위임장의 위임인란과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피고는 B이 위 약속어음 양식과 위임장 양식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복사한 후 B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과 인감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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